전체뉴스

'성범죄자' 고영욱, SNS 강제 폐쇄 이어 유튜브도 '삭제 엔딩'[SC이슈]

김준석 기자

입력 2024-08-23 15:19

more
'성범죄자' 고영욱, SNS 강제 폐쇄 이어 유튜브도 '삭제 엔딩'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고영욱의 유튜브 채널이 삭제됐다.



23일 현재 고영욱의 유튜브 계정에 들어가면 "YouTube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여 계정이 해지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남아있다.

앞서 지난 5일 고영욱은 엑스(구 트위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집에서 넋두리하며 형편없이 늙고 있는 거 같아서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두서없이 유튜브를 시작해 본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라는 글을 게재하며 유튜브 채널 개설을 알렸다. 이후 고영욱은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고 'Fresh'라는 제목의 영상을 첫 게시물로 등록했다.

고영욱의 유튜브 개설 소식은 대중의 매서운 비난을 받았지만 채널의 조회수는 급속하게 올라갔다.

하루만에 10만회 조회수를 훌쩍 넘겼고 특히 구독자는 5000명을 돌파하며 관심을 받았다.

또 지난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등록됐다.

해당 글쓴이는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가 유튜버로 자신의 채널에서 불특정 다수의 구독자를 대상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계기로, 기존의 대중매체를 대체하는 유튜브 등의 1인 미디어 플랫폼 방송을 운영하는 자의 기초자격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글을 작성한 이유를 밝혔다.

글쓴이는 "국회는 유튜브, 그리고 이에 종사하는 유튜버의 기초 자격 조건을 정립하고 특히 성범죄, 뺑소니, 무면허 운전, 폭행 등 누가 봐도 대중 매체 종사자로 부적합한 자들이 운영하는 채널에 대한 제재를 가해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한다"고 밝혔고 23일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 2002년 한차례 팬들과 소통을 하려 인스타그램을 개설했었지만 결국 SNS도 폐쇄 당했었다.

당시 고영욱은 "이젠 조심스레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 한다"며 "늘 성찰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겠다"라고 전했지만 며칠 후 인스타그램은 폐쇄됐다.

고영욱의 계정 폐쇄는 인스타그램의 성범죄자 계정 생성 금지 운영정책에 따른 것이다. 인스타그램은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

사용자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계정을 비활성화한다"고 운영정책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고영욱은 "인스타그램이 폐쇄가 됐다. 댓글을 차단한 게 아니었고 내가 팔로우한 사람만 댓글 지정으로 설정을 했었고 팔로우를 점차 하려고 했었는데 쪽지가 많이 와서 답장부터 하던 차에 막히게 되었고 그 후 인스타에 들어갈 수가 없던 상황이 됐었다. 잠시나마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신상정보 5년 공개·고지와 3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이후 고영욱은 2015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만기 출소했으며, 2018년 7월 9일 착용 기간이 만료돼 전자발찌를 풀었다.

narusi@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




Copyright sports.chosun.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