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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억 요트 플렉스' 인기 유튜버, 120억 전세사기로 구속

백지은 기자

입력 2024-08-22 07:38

 '23억 요트 플렉스' 인기 유튜버, 120억 전세사기로 구속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킹아더'란 이름으로 활동해 온 유명 유튜버 문 모씨가 12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21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최근 문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2017년부터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원과 화성 일대 130여 세대 빌라 5채와 아파트 1세대를 매입했다. 갭투자 방식은 건물을 사들임과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충당하고 다른 매물을 매입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문씨는 이런 수법으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차인 77명의 전세보증금 11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문씨가 갭투자를 하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자 감당이 어려워지고 새로운 전세계약자도 잘 나타나지 않자 보증금을 주지 않고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문씨는 대출 목적으로 임차인과의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한 뒤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등 사문서 위조 혐의도 받고 있다.

문씨는 게임 유튜버로 활약하며 10만 구독자를 확보했다. 최근에는 '23억 요트 플렉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는 11일 "코로나에 걸려 당분간 방송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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