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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사생활 침해' 호소한 55억 단독주택 3년 만에 15억 올랐다 [SC이슈]

이지현 기자

입력 2024-07-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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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사생활 침해' 호소한 55억 단독주택 3년 만에 15억 올랐다…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55억에 단독주택 매입 후 사생활 침해 피해를 호소한 가운데, 해당 주택이 3년 만에 15억의 시세차익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한경닷컴에 따르면, 박나래가 거주 중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최근 주변 시세는 3.3㎡당 4,000만원 중반대로 박나래의 단독주택은 70억 원 정도라는 업계 평가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5억 원에 매입한 박나래는 3년 만에 15억 원 정도의 차익을 얻은 것이다. 전문가는 "실거주 목적을 봤을 때 평균 이상의 상승이며, 다른 강남아파트 혹은 고급아파트와 비교해봐도 잘 투자하신 거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나래는 2021년 서울 이태원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55억 원에 낙찰 받았다. 이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에 방 5개, 화장실 3개를 갖췄다. 박나래의 주택 인근에는 배우 송중기, 황정음 등이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나래는 40년된 노후 주택을 매입한 후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바꿔 화제를 모았다. MBC '나혼자산다'를 통해 공개한 그의 집은 다양한 컬러와 패턴으로 자신만의 개성있는 캐릭터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하지만 지난 18일 방송된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서 단독주택 공개 후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그는 "내 일상을 보여주는 관찰 예능을 오래 하고 있다. 아무래도 집이 오픈되다 보니까 집 앞에 자연스럽게 '여기 박나래 집이잖아' 소리가 들린다"며 "거기까진 괜찮은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와서 저를 꼭 만나야겠다고 집 앞에서 10시간이고 기다리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모친이 박나래의 지인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준 적도 있다고. 박나래는 "제가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줬는데,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다"며 "돈을 빌렸다는 사람도 있었다"고 털어놓는 등 곤혹스러운 일상을 전하기도 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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