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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전국진 압수수색.."협박 증거 없다" 항변 [SC이슈]

조윤선 기자

입력 2024-07-1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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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전국진 압수수색.."협박 증거 없다" 항변
사진=연합뉴스, 유튜브

[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과 전국진에 대한 강제 수사가 착수됐다.



18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검찰은 협박 및 공갈 혐의를 받는 구제역과 전국진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을 대중에게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다"고 기재돼 있다.

또한 "전국진은 2023년 2월 20일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보받은 사안이 있으니 확인차 연락드린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피의자 이준희(구제역)는 2023년 2월 21일경 피해자에게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당신이 탈세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텔레그램으로 제보받았다. 그 증거가 너무 명백한 자료였으며, 더 큰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영장에는 구제역과 전국진이 공모해 쯔양으로부터 재물을 갈취했다고 나와 있다. 법원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소속사 이사 A씨와 총괄 PD B씨를 만나 '사이버 레커 협회가 있는데 걔네한테도 제보가 들어간 것 같다. 내가 제작한 영상 2개를 내리는 대가와 피해자의 사생활을 폭로하려는 유튜버 등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5,000만 원 정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해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구제역은 "탈세에 관한 제보를 받은 건 맞지만 '더 큰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쯔양 소속사 관계자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제보에 대한 반론을 듣기 위해 찾아간 것"이라며 "소속사 측에서 먼저 일정 금액을 줄 테니 쯔양 과거를 폭로하려는 유튜버들의 입을 막아달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해 "협박, 공갈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하나도 없다"며 "구속영장에 명시된 발언도 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한편 쯔양은 최근 전 남자 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방송에 따른 정산금도 제대로 받지 못해 최소 40억 원을 뜯긴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또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을 통해 '사이버 레커 연합' 소속 유튜버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이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돼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후 쯔양 측은 "쯔양을 피해자로 기재한 고발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3부에 배당됐고, 유튜버 구제역, 유튜버 주작 감별사(전국진), 범죄 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도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유튜브 측도 조치에 나섰다. 유튜브 측은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한 카라큘라 미디어, 전국진 및 구제역 채널의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됐다"며 이들에 대한 수익 정지 조치를 내렸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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