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씨, 회사 공동 운영자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들의 자금 조달 경위 및 유상증가 계획 공시 일부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행위 및 거짓 기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사항에 해당한다"며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주식의 1.56%에 이른다.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7000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