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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뉴진스 차별 대우" vs 하이브 "가스라이팅을 미화" [종합]

정유나 기자

입력 2024-05-17 13:36

민희진 "뉴진스 차별 대우" vs 하이브 "가스라이팅을 미화"


[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가 경영권 찬탈 의혹을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측은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공방을 벌였다.

민 대표의 대리인은 "민 대표 해임은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어서 가처분 신청 인용 필요성이 있다"면서 "주주간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총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 하이브 측이 주장한 해임 사유를 보면 어도어의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 하이브의 중대 이익을 침해할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하이브 측 대리인은 "사건의 본질은 주주권의 핵심인 의결권 행사를 가처분으로 사전 억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임무 위배 행위와 위법 행위를 자행한 민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로,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어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 한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측은 법리 다툼뿐 아니라 감정싸움까지 이어갔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약속을 어기고 르세라핌을 첫 걸그룹으로 선발했다. 뉴진스는 성공적인 데뷔 후에도 차별적 대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뉴진스가 성공한 것은 멤버 노력뿐 아니라 민 대표의 탁월한 프로듀스 감각, 멤버들과 깊은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먼저 데뷔 순서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요구했으며, 무속인 코칭을 받아 '방시혁 걸그룹이 다 망하고 우리는 주인공처럼 마지막에 등장하자'며 뉴진스의 데뷔 시기를 정했다"고 맞섰다.

하이브는 이미 1천억원 이상의 현금 보상을 확보한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영원히 장악하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분쟁을 촉발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뉴진스가 수동적 역할에만 머무르길 원하며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모녀 관계'로 미화하고 있다"며 "민 대표의 관심은 자신이 출산한 것과 같은 뉴진스 그 자체가 아니라 뉴진스가 벌어오는 돈"이라고 꼬집었다.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는 오는 31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대표 해임을 골자로 하는 '이사진 해임 및 신규선임안'을 상정한다.

재판부는 "31일 주총 전까지 결정이 나야 할 것이다. 양측은 24일까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보고 31일 전에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며 재판을 마쳤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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