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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출석 거부로 과태료 부과' MC몽 측, "추후 필요할 경우 출석 검토 중"…"재판 내용과 직접 관련 없다"[공식]

이정혁 기자

입력 2024-02-28 13:34

수정 2024-02-28 14:24

'증인 출석 거부로 과태료 부과' MC몽 측, "추후 필요할 경우 출석 …


[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가수 MC몽이 '빗썸 코인 상장 뒷돈 사기' 관련 재판에 3차례나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MC몽의 소속사인 밀리언마켓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MC몽(신동현)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추후 필요할 경우 재판 출석에 대해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MC몽은 재판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해당 사안과 관련한 억측은 삼가주시기 바린다. MC몽에 대한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및 재생산 행위에는 법적인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MC몽은 지난해 12월 26일, 올해 1월 17일, 14일 3차례에 걸쳐 증인소환장을 받았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MC몽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시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MC몽은 핑클 출신 성유리 남편이자 프로골퍼인 안성현, 배우 박민영의 전 남자친구이자 빗썸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종현 등이 연루된 가상화폐 상장 비리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증인으로 지목됐다.

MC몽은 지난해 12월 26일, 올해 1월 17일, 2월 14일 3차례에 걸쳐 증인소환장을 받았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다. 이에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MC몽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 부과하고,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시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하면 MC몽은 7일 이내 감치될 수 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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