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은 원고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 원 상당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조정회부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조정회부 결정등본을 전달했다. 이 소송에 대해서 합의를 종용하는 1차적 결론이 내려진 셈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강경준에 대해 5000만 원 상당의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월 29일 강경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총 3명의 법률대리인을 앞세운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A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경준을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으로 지목하고, 강경준이 고소인 아내 B씨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당시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는 소장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강경준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 직접적인 해명도 전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