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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혐의' 특수교사 "주호민에 금전 요구·'쥐XX' 발언한 적 없다, 사실왜곡" 반박

이게은 기자

입력 2024-02-0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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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혐의' 특수교사 "주호민에 금전 요구·'쥐XX' 발언한 적 없다,…


[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가 심경을 밝혔다.



6일 특수교사 A씨는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A씨는 "타의에 의해 특수교사의 꿈을 잃고 싶지 않았다"라며 항소를 결심한 이유를 밝힌 후, 재판에서 녹음이 인정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A씨는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 학부모가 자신의 감정이 상한다고 순간적 감정으로 무턱대고 교사의 수업을 녹음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A씨가 주호민 측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주호민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으며 "과장해서 왜곡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주호민 측이 주장하는 녹취록 속 A씨가 '쥐XX'라는 표현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평생 단 한 번도 그런 단어를 사용한 적 없다. 주호민이 처음 제출한 원본에서도 속기사가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사실 왜곡이며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A 씨는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 나갈 것이며 필요하다면 이제 법의 도움을 받겠다. 주호민 씨가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번개탄, 유서를 쓰고 아내와 상의했다 등 자극적인 표현을 공공연하게 표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도 이런 표현에 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주호민 부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들 주군을 A씨가 학대했다며 2022년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주 군이 동급생 앞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행동을 해 특수학급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A씨는 주군에게 "분리 조치됐으니 다른 친구들과 사귈 수 없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민 부부는 주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켜 A씨의 발언을 녹음을 통해 확보, 증거로 삼았다. 이후 교권 침해 이슈와 맞물려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기도 했다.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주호민은 1심 판결 후 " 형량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유죄가 나와서 기쁘다거나 다행이라는 생각도 전혀 없다. 내 아이가 학대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리 없다"라는 심경을 밝히며 이번 논란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고 털어놨다.

joyjoy9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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