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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화꽃 든 특수교사 "주호민 '극단적 선택' 자극적 표현으로 사실왜곡, 진실 밝힐것"

백지은 기자

입력 2024-02-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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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화꽃 든 특수교사 "주호민 '극단적 선택' 자극적 표현으로 사실왜곡,…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결백을 호소했다.



A씨는 6일 수원지법에서 항소장 제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 변호사, 특수교사노조 등이 참석했는데, 모두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국화꽃을 들어 이번 판결로 교권이 추락하고 특수교육의 숨통이 막혔음을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A씨는 "타인에 의해 특수교사의 꿈을 잃고 싶지 않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이번 사건에서 주호민 부부가 불법 녹음을 한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고, 특수 교육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짜깁기 된 음성파일만을 듣고 아동학대로 판단한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특히 주호민 부부가 불법 녹음한 파일이 '장애 아동 학부모가 녹음한 것'이라는 이유 만으로 대법원 판결도 벗어나 증거로 채택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이 1월 11일 피해 아동 부모가 녹음기를 몰래 넣어두고 교실 내 발언을 녹음한 녹음 파일 등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몰래 녹음을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한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이로써 학교는 교사가 교육, 훈육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공간이 됐다. 주호민은 녹음 장치 외에는 어떻게 이런 일들(아동학대 정황)을 잡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지만, 몰래 녹음으로 증거를 잡아내려고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A씨는 또 주호민이 '극단적 선택', '유서', '번개탄'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사건 초반에 주호민이 선처하겠다고 해서 변호사님이 주호민 측 변호인 쪽에 합의 가이드 라인을 전달했을 뿐 금전은 요구한 적 없다. 나는 변호사님에게 금전 배상을 원치 않는다고 했고, 변호사님은 금전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했는데 주호민은 개인 방송에서 사실을 과장, 확대해 내가 항복을 요구하듯 금전을 원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온라인 상에서 문제가 됐던 '쥐새끼' 발언에 대해서도 "평생 단 한번도 그런 단어를 사용한 적 없다. 처음 주호민의 제출한 원본에서도 이 부분은 속기사가 들리지 않는다고 표시했고, 3개 녹취록 의견이 모두 달랐는데 주호민이 재판이 끝난 뒤 내가 아동에게 '쥐새끼'라고 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전했다.

A씨는 또 "하나하나 진슬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못 박았다.

주호민과 그의 아내는 지난해 자폐 증상을 앓고 있는 아들 B군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분리조치 된 뒤 불안증세를 보이며 등교를 거부해 몰래 녹음기를 가방에 넣어 학교에 보냈고, 그 결과 A씨가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정황을 파악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하고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 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즉각 항소했고, 주호민은 A씨가 위자료와 사과문 등을 강요해 선처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이번 사건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할 정도로 심한 고통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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