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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과음하지마"…힘찬, '세번째 성범죄에도 집유' 솜방망이 처벌 비난 폭주

백지은 기자

입력 2024-02-01 16:04

 "과음하지마"…힘찬, '세번째 성범죄에도 집유' 솜방망이 처벌 비난 폭…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세 번째 성범죄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비난 여론이 폭주하고 있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당시 힘찬이 술에 취했던 점을 고려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과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힘찬이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봤지만, 대중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그도 그럴 것이 힘찬은 총 3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2022년 4월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2022년 5월 자신을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다음달에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했다.

특히 마지막 성폭행 및 불법 촬영 사건은 첫 번째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지른 것이고, 심지어 피해자는 힘찬이 속했던 B.A.P 팬이었다. 팬의 신뢰를 이용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 실제 재판부 역시 "범행 경위나 내용, 범행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봤을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 소속 아이돌 그룹 팬으로 피고인을 걱정한 신뢰 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힘찬은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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