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당시 힘찬이 술에 취했던 점을 고려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과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힘찬이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봤지만, 대중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마지막 성폭행 및 불법 촬영 사건은 첫 번째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지른 것이고, 심지어 피해자는 힘찬이 속했던 B.A.P 팬이었다. 팬의 신뢰를 이용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 실제 재판부 역시 "범행 경위나 내용, 범행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봤을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 소속 아이돌 그룹 팬으로 피고인을 걱정한 신뢰 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