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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해명되길" 주호민, 1심 승소로 분노했던 여론 돌릴까 [SC이슈]

이게은 기자

입력 2024-02-0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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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해명되길" 주호민, 1심 승소로 분노했던 여론 돌릴까
사진=연합

[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주호민을 향한 여론에 반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앞서 주호민 부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들 주 군을 A씨가 학대했다며 2022년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주 군이 동급생 앞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행동을 해 특수학급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A씨는 주군에게 "분리 조치됐으니 다른 친구들과 사귈 수 없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민 부부가 주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켜 A씨의 발언을 녹음을 통해 확보, 증거로 삼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기도. 당시 교권 침해 이슈와 맞물려 파장은 더욱 컸다.

이번 공판 쟁점은 주호민 부부가 취득한 녹음 파일을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였다. 곽 판사는 "위법수집 증거가 있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는 타인과의 대화에 해당한다는 게 명백하다"라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모친이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학습실에는 CCTV도 없었고 소수의 장애 학생만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듣고 있어 정서적 학대 특성상 녹음 외에는 학대 정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녹음 행위는 정당 행위로 인정된다"라며 녹취를 증거로 인정했다.

이 녹취에서 A 씨가 "너", "싫어"라며 주 군에게 반복 표현한 것에 대해 "단순하고 명확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섞어 사용해 부정적 의미나 피고인의 부정적 감정 상태가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됐을 것"이라며 정서적 학대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 가, 못 간다고" 등 발언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학대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을 지켜봤던 주호민은 "자신의 자식이 학대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당연히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고 호소했다.

주호민은 이날 오후 9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던 바. 그는 이에 대해 "지난 6개월 동안 언론 인터뷰를 전혀 하지 않고 재판에만 집중을 했다. 이 사건을 인지한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들을 다 이제 이야기를 할 생각"이라며 "중간에 어떤 선생님들 선처를 취하를 한 부분이 있다. 내가 처음에 입장문에 선생님의 선처를 고려 중이라고 하다가 중간에 취하하면서 여론이 더 악화된 부분이 있다. 그것을 취하하게 된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대중에게 날선 비난을 받은 것에 대한 심경도 전했다. 주호민은 "저희 부부가 헌신적인 특수교사의 밥줄을 끊는 것으로 비쳐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다. 오늘 판결을 통해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해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A씨 변호인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joyjoy9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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