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토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힘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힘찬은 첫 번째 성범죄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이외에도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