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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판타지보이즈 이탈' 유준원, 전속계약분쟁 패소…30억 손해배상 하나

백지은 기자

입력 2023-11-24 15:25

 '판타지보이즈 이탈' 유준원, 전속계약분쟁 패소…30억 손해배상 하나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판타지보이즈를 이탈한 유준원이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배했다.



24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유준원이 MBC '소년판타지-방과 후 설렘2(이하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 또한 유준원 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유준원은 '소년판타지'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하며 판타지보이즈 센터로 데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준원은 9월 데뷔를 앞두고 돌연 팀 이탈을 선언해 팬들을 놀라게 했다.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과 그의 부모가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등 '1위 프리미엄'을 주장했다고 말했고, 유준원 측은 소속사 포켓돌 스튜디오가 부당한 고정비용 부담을 강요하는 등의 갑질을 해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제시한 계약 조건 대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채무자(펑키스튜디오)는 MBC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방송의 제작비 총 81억원 중 71억원을 이미 부담했고 그 대가로 채권자(유준원)를 비롯한 결승 진출자들의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로서의 권한을 위탁받았다. 채권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출연계약에 동의하고 방송에 출연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거나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유준원 측이 펑키스튜디오가 언론 플레이로 연예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해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 허위 사실이 아닌 보도에 대해 기사 게재 금지를 구할 수 없고, 전속계약 체결 전후에 발생한 사실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지를 구할 권리가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판타지보이즈는 유준원을 제외한 김규래 홍성민 오현태 이한빈 링치 강민서 히카리 소울 김우석 히카루 케이단 등 11인 체제로 9월 21일 정식 데뷔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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