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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유흥업소 A실장에 속아 투약" 사실상 마약 인정[종합]

이유나 기자

입력 2023-11-05 10:21

수정 2023-11-05 10:27

이선균 "유흥업소 A실장에 속아 투약" 사실상 마약 인정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48)이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에게 속아서 투약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선균은 전날 오후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서 받은 2차 소환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1차 소환 조사 때 압수한 이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마약과 관련한 의미 있는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속았다"는 이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 전날 2차 조사에서 확보한 이씨의 다른 진술을 토대로 보강 수사를 한 뒤 조만간 3차 출석 요구를 할 예정이다.

앞서 이선균은 전날 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취재진에 "여러 가지 질문에 성의 있게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다"고 간략히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이선균 지드래곤 등 유명인들과 친분을 쌓았다. 이 유흥업소는 주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멤버십(회원제) 룸살롱'. 그는 평소 알던 현직 의사로부터 공급받은 마약을 이씨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고, 이씨에게는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하기도 했다. A씨는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으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에도 간이 검사에서 많은 양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나온 상태다.

이선균은 지난달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천만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와 성명 미상의 인물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A씨 또한 "나와 이씨의 관계를 의심한 B씨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협박한 인물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선균은 올해 초부터 유흥업소 여실장 A씨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국과수가 감정한 이선균의 모발 길이는 8∼10㎝로 전해졌다. 모발 1㎝가 자라는 데 한 달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8∼10개월 동안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인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협박을 받아 3억5천만원을 건넸다"는 이선균의 주장을 토대로 최근 10개월 이전에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이선균의 다른 체모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도 있어 추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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