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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왕진진, 고전적인 수법"…남현희는 왜 완전히 속았을까? [종합]

이지현 기자

입력 2023-10-26 14:31

수정 2023-10-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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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왕진진, 고전적인 수법"…남현희는 왜 완전히 속았을까?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과거 팝아티스트 낸시랭을 변호했던 변호사가 '전청조 사태'에 대해 분석했다.



낸시랭을 변호했던 손수호 변호사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청조라는 이름을 듣고 왕진진 사태가 떠올랐다"고 이야기했다.

손 변호사는 "진행 상황을 보니까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 이 사건을 눈여겨 볼 수 밖에 없었다"면서 "어떤 때는 남자로서 여성에게 접근해서 사기를 치고 또 어떤 때는 반대로 여자로서 남자에게 접근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당당하게도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예비 신랑으로 대중 앞에 나선 것이 눈길을 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전청조가 파라다이스 그룹 혼외자라고 소개하며 여러 가지 사기를 시도 한 것에 대해 "낸시랭 전 남편이었던 왕진진, 본명 전준주가 쓴 수법이기도 하고요.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왕진진도 과거 자신을 마카오 출생이고, 파라다이스 그룹 회장의 혼외자라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굉장히 고전적인 수법"이라면서 "굉장히 은밀한 부분이고 외부인은 정확히 모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혼외자를 사칭한 사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그룹 측에서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해도, 혼외자니까 인정을 안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26일 파라다이스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전청조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파라다이스 혼외자라고 주장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당사에 대한 근거 없는 내용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게시되면서 당사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기업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악의적인 비방, 인신공격 등 게시글에 대해 당사는 엄중하게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손 변호사는 '전청조'라는 본명을 쓰고 언론 인터뷰로 과거가 알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감행 한 이유에 대해 "언론에 공개가 되면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 것을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결국 남현희라는 유명인, 또 남현희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유명 운동선수를 이용하고 또한 남현희 선수와 함께 펜싱 사업을 하면서 뭔가 누군가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렸던 거 아닌가"라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나 속을 수 있다"면서 "속은 사람을 욕하기 보다는 속인 사람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낸시랭은 2017년 왕진진과 결혼했다. 당시 왕진진의 전과 논란이 불거지자, 낸시랭은 기자회견을 열어 "남편의 과거를 알고 결혼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결혼을 강행했다. 하지만 2018년 낸시랭과 왕진진은 이혼 절차를 밟았고, 이 과정에서 낸시랭은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빚을 지게 됐다. 낸시랭은 3년 여간의 법정 다툼 끝에 결국 2021년 10월 왕진진과 이혼했다.

낸시랭은 지난해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전 국민이 반대하는 결혼을 왜 했느냐'는 질문이 가장 마음 아팠다"면서 "마카오에 가족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믿었고 설득당해서 혼인신고를 했다. 혼인신고 하는데 10분도 안 걸리더라"고 밝혔다.

혼인신고 이틀 뒤 전 남편의 범죄 혐의가 보도되자, 낸시랭은 "주변 모두가 똑같이 속고 있었다. 내 주위에 있던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똑똑한 사람들도 모두 그 남자를 믿었다. 그러니 나는 속을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낸시랭은 "그 사람 혼자 절 속인 게 아니다"며 "조직이 3팀이 있었는데 한 팀당 3~5명이었다. 역할 분담이 다 있었다"고 주장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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