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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감 표출도 표현의 자유로 허용해야 할까…신간 '혐오'

입력 2023-10-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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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감 표출도 표현의 자유로 허용해야 할까…신간 '혐오'
[연합뉴스 자료]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소수자에 대한 차별, 생각이 다른 상대에 대한 공격.

익명 속에 숨은 혐오 표현은 인터넷에서 번성하고 있다.

인류는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으나 최근에는 수위를 넘어서는 혐오 표현 탓에 그 자유의 제한을 놓고 찬반양론이 빚어지고 있다.

혐오 표현을 '표현의 자유'로 허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혐오표현금지법'으로 대표되는 '검열'을 통해 혐오 표현의 확산을 막아야 하는가.

신간 '혐오'는 이 문제에 천착한다.
네이딘 스트로슨 뉴욕로스쿨 교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이론적 토대로 삼아 법학·역사학·사회과학·심리학 등 다양한 초국적 연구물을 통해 이 주제를 검토한다.

우선 저자는 SNS 등을 통해 번져가는 혐오 표현에 강력히 반대한다.

그는 인종· 민족·성별·종교·나이·장애 또는 다른 유사한 이유로 상대를 비하하는 표현은 "혐오스러운 것"이라 비판한다.


다만, 혐오 표현을 혐오표현금지법과 같은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법이 사상을 억압하기 위해 악용되고, 소수자 집단의 발언을 억누르기 위해 집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유와 평등의 오랜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표현의 자유가 평등권을 포함한 개혁운동을 진척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것처럼, 검열이 항상 개혁운동을 저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는 것이다.

"개인과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표현의 잠재적 힘보다 더 나쁜 것은 혐오표현금지법을 시행함으로써 똑같이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정부의 잠재적 힘이다."
이에 따라 저자는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효과적인 방법은 법정 제재가 아니라 더 많은 표현, 즉 "대항 표현(counter-speech·혐오 표현에 대항하는 모든 표현)"이라고 강조한다.

"인종, 민족, 성별, 종교, 나이, 장애 또는 다른 유사한 이유로 상대를 비하하는 표현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법제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는 '우리가 미워하는 생각'을 표현할 자유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아르테. 332쪽.

buff27@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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