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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오메가엑스, 前소속사와 2차전…"성추행 고소"vs"현 소속사 계약 무효"

백지은 기자

입력 2023-08-2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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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가엑스, 前소속사와 2차전…"성추행 고소"vs"현 소속사 계약 무효…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오메가엑스와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이하 스파이어)의 2차전이 시작됐다.



오메가엑스 현 소속사 아이피큐 측은 29일 스파이어 대표 A씨를 성폭력 처벌법 위반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또 이번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상황을 밝히는 방안도 신중하게 논의 중이다.

이와 별개로 멤버 예찬의 부친 신모씨는 템퍼링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버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소속사 측도 해당 유튜버에 대해 영상 삭제 요청을 하는 한편 업무방해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오메가엑스는 지난해 A씨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또기자회견을 열어 학대를 당한 것은 물론 원치 않은 술자리에 참석을 강요당하고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오메가엑스는 스파이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오메가엑스와 스파이어의 전속계약은 해지됐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난달 종합 IP 제작그룹 아이피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피프티피프티 사태에 발목을 잡혔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피프티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분쟁을 조명하면서 한 유튜버가 SBS가 피프티피프티의 편을 든 것은 오메가엑스 탬퍼링 사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된 것이다.

이에 오메가엑스 측은 스파이어를 상대로 다시 법적대응을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스파이어 측은 투자사인 다날엔터테인먼트(이하 다날)과 제3자가 체결한 오메가엑스 및 제반 IP 양수도 계약이 원칙적으로 잘못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스파이어 측에 따르면 스파이어와 다날, B씨는 3월 31일 오메가엑스 및 제반IP 관련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오메가엑스 매니저를 총괄했던 인물로, 오메가엑스 대리인 신분으로 계약에 참여했다.

B씨가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인 오메가엑스 멤버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했다. 스파이어와 다날은 당연히 B씨가 권한을 위임받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위임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B씨는 7월 A씨를 만난 자리에서 멤버들과 어떠한 약정도 맺지 않고 계약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B씨의 주장대로라면 B씨는 오메가엑스에 대한 대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3자에게 오메가엑스에 대한 권한을 넘긴 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스파이어 측은 오메가엑스와 제반IP가 모두 스파이어에 귀속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아이피큐는 멤버들이 B씨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했으며 해당 위임장 관련 서류도 모두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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