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단독] "재테크 달인이라더니"…방송인 A씨, 600억 맘카페 사기사건 연루 의혹

백지은 기자

입력 2023-07-04 15:08

수정 2023-07-05 08:02

 "재테크 달인이라더니"…방송인 A씨, 600억 맘카페 사기사건 연루 의…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방송인 A씨가 600억 규모 맘카페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박 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61명을 상대로 금품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피해자 282명으로부터 약 464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도 받는다. 유사수신 행위는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원금보장 등을 약속해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A씨가 박씨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박씨를 '언니'라 부르며 무척 친근하게 지냈고 직접 박씨의 집에서 파티를 열 정도로 왕래도 잦았다. 또 박씨가 판매하는 화장품을 A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홍보하며 판매를 돕기도 했다. 심지어는 두 사람 사이에 고액의 금전거래까지 오갔다고.

피해자 모임 대표 B씨는 스포츠조선에 "박씨가 직접 A씨로부터 5억원을 받고, 월 7%씩 이자를 5번 줬다고 했다. 그런데 박씨가 원금을 갚지 못했더니 A씨가 남편 이름으로 고소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A씨와 박씨가 대체 어떤 사이인지 DM을 보내기도 하고 연락을 해봤지만 A씨 측에서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니 이후로 답도 없고 연락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가 박씨에게 건넨 5억원이 투자금 목적이라면 A씨는 박씨의 사업 파트너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사기 사건에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진다. 투자금이 아닌 단순 채무관계였다고 해도 평균 시중 금리를 훌쩍 뛰어넘는 이자를 받았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B씨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A씨의 이미지를 믿었기 때문에 박씨가 A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홍보를 했을 때 더 신뢰하게 된 것도 있다. 똑순이로 소문나 있는 A씨와 친하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데 이제는 A씨도 재테크의 달인인 것처럼 포장해놓고 뒤에서는 고리대금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일반 피해자들은 조금이라도 돈을 아껴보려다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A씨도 박씨에게 소송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라도 해야하지 않겠나"라고 토로했다.

이에 A씨 측에 A씨와 박씨가 어떤 관계였는지, 박씨와 단순 친분관계였다면 만난지 오래 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5억원이나 되는 큰 돈을 선뜻 빌려준 이유는 무엇인지, 왜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A씨는 피해자들의 연락을 무시하는지 등에 대해 문의했으나 "아티스트 사생활이라 확인불가"라는 입장만을 반복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




Copyright sports.chosun.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