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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에 발목 잡힌 박규리·박민영…사랑은 끝나도 논란은ing[종합]

김준석 기자

입력 2023-02-21 11:30

수정 2023-02-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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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에 발목 잡힌 박규리·박민영…사랑은 끝나도 논란은ing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사랑은 이미 끝났지만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와 배우 박민영이 공교롭게 전 남친 때문에 나란히 검찰 조사를 받으며 대중의 입방아에 올랐다.

지난 2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미술품과 연계한 가상화폐(코인)를 발행한 P사 대표 A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코인을 발행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P사가 발행한 코인은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다. P사는 코인을 발행하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유명 미술품 거래나 경매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검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옛 연인이자 당시 P사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았던 박규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에 박규리 측은 "당시 A씨의 연인이었고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았던 제가 수사기관의 참고인 진술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진술 과정에서 코인 사업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당한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했다"라고 강조하며 "본인은 미술품 연계 코인 사업과 어떠한 관련도 없지만 관련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또 박규리와 마찬가지로 전 남친 때문에 배우 박민영 역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지난 13일 박민영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전 연인 강종현이 빗썸 관계사에서 부당 이득을 취득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조사했다.

검찰은 빗썸 관계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차명거래에 박민영의 이름이 사용된 정황과 함께 수억 대의 차익이 발생한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영 역시 "지난 13일 단순 참고인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성실히 마쳤으며, 현재 출국금지 상태가 아님을 확인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어려운 시기에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서 죄송하고 이에 대한 입장이 늦어진 점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박민영은 지난 9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숨은 주인으로 알려진 재력가 강씨와 열애설에 휩싸였다. 강씨는 빗썸코리아를 비롯해 비덴트, 버킷스튜디오, 인바이오젠 등 회사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이를 보도한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박민영이 강씨와 고급 외제차를 공유하는 등 열애를 이어오고 있다고 했지만 박민영은 바로 결별했음을 알리며 논란을 잠재웠다.

당시 박민영 측은 "현재 상대방과 이별한 상태다. 상대로부터 많은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또 박민영의 친언니 박모씨가 강씨 소유로 알려진 인바이오젠의 사외이사라는 보도에는 "사임 의사를 전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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