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연세대학교 재학생A씨는 이경실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행정안전부 문서24를 통해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고발장을 통해 "남성 MC가 여성 게스트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다면 해당 남성 MC는 평생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것"이라며 "남녀평등이 강조되는 사회적 인식에 미루어볼 때 누구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온라인에서 타인으로부터 성적인 언행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사진을 본 이경실은 문제의 발언을 했다. 이경실은 "가슴과 가슴 사이 골 파인 거 보이냐. 저런 골에는 물을 떨어뜨려 밑에서 받아먹지 않냐. 그게 바로 약수다. 그냥 정수가 된다. 목젖에서부터 정수가 돼 우리가 받아먹으면 약수"라고 밝혔다. 이에 DJ 김태균도 "누나 집 TV에 물 따르는 거 아니냐. TV에 물 따르면 안 된다"고 거들었고 이경실은 "(집에서) 물 따라 브라운관에서 받아 먹겠다"고 반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