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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E(돈 버는 게임) 논란, 반드시 풀어내야 하는 이유

남정석 기자

입력 2021-12-19 15:24

수정 2021-12-2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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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E(돈 버는 게임) 논란, 반드시 풀어내야 하는 이유
PTE 방식 도입으로 동시 접속자수 130만명을 돌파하며 한국 MMORPG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미르4'의 글로벌 버전.

'PTE 논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올해 국내 게임산업 최고의 화두 중 하나는 PTE(Play to Earn), 즉 플레이를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게임의 등장이었다.

위메이드가 지난 8월 출시한 '미르4' 글로벌 버전이 MMORPG임에도 동시 접속자수 13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PTE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증폭됐지만, 이미 해외에선 올해 초부터 '엑시인피니티' 등의 게임이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돈 버는 게임의 대명사로 자리잡으면서 그 잠재력을 입증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의 첫 PTE 게임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가 게임등급 분류를 담당하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지난 10일 등급분류 결정 취소 예정 통보를 받으면서, 현행 국내 게임법에선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상황이다. PTE에서 유저들이 시간과 돈을 들여 획득한 디지털 자산이 NFT(대체 불가능 토큰) 혹은 가상화폐로 전환돼 거래소 등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이 되는 방식과 이에 대한 논란은 향후 게임산업뿐 아니라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는 메타버스, 즉 현실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가상의 디지털 세상의 경제 시스템의 근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에 고민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PTE 등장, 결코 낯설지 않은 이유

PTE의 등장은 게임사로선 비즈니스 모델(BM)의 변화이지만, '돈 쓰는 게임'에서 '돈 버는 게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기에 유저들에게 큰 환영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을 근간으로 하는 국내 MMORPG에 대한 유저들의 반감이 커지고 심지어 불매운동의 대상까지 되면서 대형 게임사들이 이후 BM에 대한 근원적인 변화를 고심하고 있는 시점이기에 더욱 그렇다.

지난 4월부터 모바일게임사 스카이피플이 게임 아이템을 NFT로 만들 수 있는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의 등급 분류 취소를 두고 게임위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가 과감히 출시를 선택해 인기 게임 1위까지 오르며 반향을 일으킨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저들이 몰리면서 초반 1시간에 수만원대의 수익을 올리던 것이 수천원대까지 떨어졌고, '미르4' 글로벌 버전이나 '엑시인피니티' 등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금전적인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 향후 이 추세는 더욱 확대될 것은 분명하다.

사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거래소 등의 대중화가 촉발시킨 현상이지만 적어도 국내에선 이미 게임 아이템과 캐릭터의 현금화는 '회색 지대'에서 존재해 오던 방식이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한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이 "'리니지' 등 MMORPG에서 획득한 아이템 등이 거래소 등에서 현금으로 거래가 되고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가치를 거의 알지 못했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화폐가 등장하고, 천문학적인 금액이 오가면서 비로소 이해를 시켰다"고 말했을 정도로, 이미 MMORPG가 가장 인기를 끌었으며 모바일 플랫폼이 대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이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게임시장에선 메타버스와 NFT, PTE는 결코 낯선 기술이나 서비스가 아니다. 다만 게임 아이템이 최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가격으로 거래가 된다는 소식이 가끔 화제가 될 정도였지만 이는 일상생활과는 그닥 관계가 없는 것으로 치부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처럼 음성적인 곳에서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만이 누리던 PTE 방식이 국민의 70%가 넘게 즐기는 모바일게임에 접목되기 시작하면서 분명 다른 얘기가 됐다. 게다가 현재는 동남아시아나 남미처럼 상대적으로 저소득 국가에 사는 유저들에게 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 파급력이 엄청나다는 점, 가상세계의 주요 경제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점, 국내외 게임사들에겐 유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매력적인 BM이라는 점, 여기에 디지털 노마드이자 경제의 중심인 MZ세대들이 디지털 자산과 화폐를 실물보다 더 많이 거래한다는 점 등 큰 패러다임의 변화 물결 속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술 개발을 등한시 해서는 안되는 상황이 됐다.



▶논란, 반드시 풀어내야 하는 이유

현재로선 '미르4'처럼 PTE 버전을 해외에서 서비스 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유저들의 수준이 높아 가혹한 테스트 베드로 불리는 국내를 제외하고 글로벌부터 나가는 것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 결국 디지털 자산과 사행성 등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게임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다시 봉착하게 된다.

게임과 e스포츠 산업 진흥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이도경 보좌관은 "게임 아이템이 재산의 전제인 '물건'에 해당하지 않기에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예전부터 뜨거웠다. 블록체인의 NFT를 탑재한 게임이 등장하며 더욱 그렇다"며 "현행 게임법으로는 사행화 우려로 환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자산 인정과 더불어 현행법 전반에 '데이터'에 대한 근거부터 명확히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빠른 기술과 트렌드의 변화속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선 무조건 등급거부가 아니라 사행성은 막고 기술을 진흥시킬 대안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해 입법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단 게임사들은 적극 나서고 있다. 위메이드는 내년에 100개 이상의 게임을 PTE로 접목해 자체 가상화폐인 '위믹스' 체인에 편입시키고, NFT 거래소 등을 열기로 했다. 컴투스홀딩스와 컴투스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2대 주주 등극과 현재 혹은 향후 개발중인 게임에 PTE를 접목하는 등 C2X(가칭) 코인을 바탕으로 하는 C2X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해 게임뿐 아니라 일상생활 콘텐츠도 담는 메타버스 구축에 나섰다. 이밖에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조이시티 등도 자사의 IP를 바탕으로 해 PTE 혹은 가상세계 구축을 조만간 본격화할 것이라 예고한 상태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만 '갈라파고스'화 되면 안된다. '미르4' 사례에서 보듯 국산 게임의 콘텐츠 경쟁력과 기술력이라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높일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치밀한 계획과 준비, 그리고 경쟁력 있는 IP 없이는 필패하듯 PTE 게임도 마찬가지다. '지스타 2021'에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밝혔듯 결국은 콘텐츠의 재미와 퀄리티가 높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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