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SC이슈] 국회 국방위 "BTS, 30세까지 軍연기" 병역특례법 처리→진 "군입대 당연"

문지연 기자

입력 2020-11-20 15:16

more
 국회 국방위 "BTS, 30세까지 軍연기" 병역특례법 처리→진 "군입대…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한류 아이돌스타 병역특례법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입대 시기와 관련해 대중의 관심을 받아왔던 법안이다.



국방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 9건을 병합,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9건의 법안에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병역범 개정안도 포함됐다.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입영 연기 대상자의 범위를 현행 '체육 분야 우수자'에서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은 국위를 선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방탄소년단 멤버의 병역 문제를 두고 발의됐기에 'BTS 병역연기법'으로 불린 바 있다. 국방위 전문위원은 이 법안과 관련해 "체육 분야에 허용하고 있는 입영연기 제도를 대중문화 예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은 양 분야 간 형평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 법안이 국방위 문턱을 넘어선 가운데, 추후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이 개정되면 BTS 멤버들의 입대를 만 30세까지 늦출 수 있게 된다.

이 가운데, 방탄소년단의 맏형인 진(29)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입대 문제가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는 데 대한 질문을 받고 "말씀드렸다시피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하겠다"며 "시기가 된다면, 부름이 있으면 언제나 응할 예정이다. 멤버들과도 자주 이야기하는데, 병역에는 모든 응할 예정"이며 병역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방탄소년단이 최근 발매한 싱글 앨범인 '다이너마이트'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른 이후 방탄소년단의 병역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쟁이 일었다. 그동안 체육계를 중심으로 병역 특례가 주어졌다면, 문화적인 방법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인 방탄소년단에도 다른 방식으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방탄소년단 또 입대뿐만 아니라 소속사의 상장 등 여러 쟁점에 휘말리는 것에 대해 리더 RM은 "유명세가 세금이라고 하는 것처럼, 저희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들이 모두 정당하고 합리적인 논쟁 혹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수로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로서 저희가 많은 사랑을 받기 때문에 많은 '노이즈'도 있다고 생각하고 운명의 일부로 받아들이려 한다"고 덧붙였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