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 9건을 병합,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9건의 법안에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병역범 개정안도 포함됐다.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입영 연기 대상자의 범위를 현행 '체육 분야 우수자'에서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은 국위를 선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방탄소년단 멤버의 병역 문제를 두고 발의됐기에 'BTS 병역연기법'으로 불린 바 있다. 국방위 전문위원은 이 법안과 관련해 "체육 분야에 허용하고 있는 입영연기 제도를 대중문화 예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은 양 분야 간 형평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 법안이 국방위 문턱을 넘어선 가운데, 추후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이 개정되면 BTS 멤버들의 입대를 만 30세까지 늦출 수 있게 된다.
방탄소년단이 최근 발매한 싱글 앨범인 '다이너마이트'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른 이후 방탄소년단의 병역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쟁이 일었다. 그동안 체육계를 중심으로 병역 특례가 주어졌다면, 문화적인 방법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인 방탄소년단에도 다른 방식으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