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8일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 A와 MBC를 상대로 낸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원고 김기덕 감독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기덕 감독은 지난해 3월 "여배우 A와 MBC 'PD수첩'이 허위 주장을 방송으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기덕 감독은 '뫼비우스'(13) 촬영 당시 중도 하차한 여배우A로부터 성추행, 폭행,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바 있다. 당시 여배우A는 전체 출연 분량의 70%를 촬영했지만 이 과정에서 김기덕 감독에게 폭행 및 시나리오에 없는 연기를 강요받아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며 그를 고발한 것. 법원은 2017년 12월 김기덕 감독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법원에서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다.
방송 이후 김기덕 감독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국내가 아닌 해외에 머무는 등 대중의 시선을 피했다. 경찰의 내사 착수에도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김기덕 감독은 파문을 일으킨 이후 3개월 만인 그해 6월 'PD수첩' 제작진과 이 방송에서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밝힌 여배우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그는 'PD수첩'을 고소할 당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중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PD수첩' 내용처럼 성폭행범은 결코 아니다.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기반한 무고, 제보, 방송제작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호소했지만 검찰은 허위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9년 12월 여배우 A와 MBC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