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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훈, 120억 흑석동 건물 철거 위기…“최소 5억 손해”

박아람 기자

입력 2020-09-23 16:37

서장훈, 120억 흑석동 건물 철거 위기…“최소 5억 손해”


[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서장훈이 보유한 서울 동작구 흑석동 건물이 철거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흑석2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는 공공재개발 공모에 신청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흑석2구역은 지난 2009년 3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했으나 11년 동안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 조합 설립에 동의한 동의률이 70%(9월 기준)에 불과해 설립 요건(75%)을 넘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흑석2구역 주민들은 공공재개발을 노리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주민 66.7%만 동의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흑석 2구역의 경우 상인 비율이 20%로 이들 대부분은 철거 기간 중 장사를 할 수 없다며 조합설립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착공하는 수년 동안 장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장훈 역시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서장훈씨를 포함해 상인 대부분이 앞서 조합설립에 찬성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서장훈은 지난 2005년에 흑석동 소재 지하 2층~지상 7층짜리 건물(건축면적 245.85㎡, 연면적 1782.74㎡)을 사들였다. 이 건물은 9호선 흑석역과 직선거리 200m로 전철역 접근성이 뛰어나다. 코너 건물은 아니나 옆 건물이 낮아 3층 이상부터는 탁 트인 전망이 확보되고 은행 병원 등이 입주해 있다. 매입가격은 58억원, 2020년 시세는 약 120억원이다. 대출은 약 22억 원으로 매입 당시 승계 받았다.

중개업계는 해당 건물 임대료를 월 3000만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만약 재개발이 확정 돼 철거부터 입주까지 기간을 2~3년 정도로 잡을 경우 서장훈의 임대료 손실이 최소 5억원 이상 발생하는 셈이다.

새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상가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긴 하지만, 시세가 아닌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이 이뤄지기 때문에 큰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전문가들은 민간 재개발과 달리 공공재개발 사업은 정부가 갈등 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고,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지의 여러 이해관계를 살펴 사업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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