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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디스 한성수, 아이즈원 저작권 부당이득 의혹…"아내 이름, 작사가로 등록"

정유나 기자

입력 2020-05-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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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디스 한성수, 아이즈원 저작권 부당이득 의혹…"아내 이름, 작사가로 …


[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한성수 대표가 아내 이름으로 걸그룹 아이즈원 일부 곡들에 대한 저작권료를 부당 취득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6일 매체 '디스패치'는 Mnet '프로듀스48'의 총괄 프로듀서 한성수 대표가 아이즈원의 8곡에 아내 박 모씨를 '쏘제이(SO JAY)'라는 이름의 작사가로 등록, 저작권 수익을 부당 취득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한성수 대표의 부인은 과거 비주얼 디렉터로 활동한 경력은 있지만, 음악적 역량은 없다"고 전했다.

이에 한성수 대표는 디스패치를 통해 해당 의혹을 인정하며 "앨범 참여 부분에 대해 인정받고 싶어 아내의 이름으로 저작권을 등록했다. 프로듀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욕심을 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세금이나 배임 등의 이슈는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성수 대표가 이끄는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5일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인수됐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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