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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영 측 "학폭 루머 유포자 형사고발…돈 달라 협박"[공식입장]

김준석 기자

입력 2020-02-20 11:48

수정 2020-02-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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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영 측 "학폭 루머 유포자 형사고발…돈 달라 협박"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배우 이신영 측이 학폭 루머 유포자를 형사고발했다.



20일 이신영의 소속사 포레스트 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신 보도자료를 통해 "이신영에 대한 악의적 비방과 루머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해자에 대해 지난 18일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이신영 법률대리인 측은 "이신영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형법 제283조 제1항 위반(협박)의 범죄에 대하여 이신영의 소속사인 포레스트엔터테인먼트의 위임을 받아 피고발인 A 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측은 "이신영이 학교폭력의 가해자였다는 게시물을 올렸던 A씨가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한 뒤 용서를 구해 배우와 소속사는 A씨의 위법행위를 용서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은 상황이었다"라며 "하지만 그 뒤로 A씨의 태도가 돌변하며 이신영 부친에게 '돈도 안 받고 사과문을 작성해줬다. 모든 사실을 커뮤니티에 게시할 생각이다. 합의 볼 생각이 없으면 연락하지마라. 서에서 보자'는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이신영을 비방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로 인해 이신영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고 그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추진 중이던 모델 광고 계약이 무산되는 등 정신적,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큰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신영 측은 "A씨의 위법 행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는 생각에 A씨의 게시글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A씨를 고발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A씨가 이 사건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하고, 자신의 질문을 진정으로 뉘우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A씨를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신영은 tvN 토일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북한군 박광범 역을 맡아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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