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가세연 "업소女 3억 협박 아나운서는 OOO" 실명공개 파장

박아람 기자

입력 2020-02-19 14:54

가세연 "업소女 3억 협박 아나운서는 OOO" 실명공개 파장


[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최근 술집 여성으로부터 3억 협박을 받은 아나운서의 실명을 공개해 파장이 예상된다.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 전 기자,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진행하는 '가세연'은 18일 공개된 방송을 통해 아나운서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 15일 법조계에선 방송사 아나운서 A씨가 유흥업소 종업원 B씨와 그의 공범 C씨로부터 3억 원을 협박 받고, 200만원을 갈취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B씨는 손님으로 알게된 A씨와 연락처를 교환한 뒤 2~3주에 한 번씩 만났고, 잠자리를 갖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로부터 A씨를 만난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C씨는 A씨가 술집 여성을 만난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가 하면, A씨에게 직접 "방송국과 신문사에 아는 사람이 많다. 기자들에게 이미 자료를 보냈다"고 말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후 B씨와 C씨는 A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기자들에게 사진을 다 보냈는데 입을 막고 있는 중이다. 방송일 계속 하고 싶으면 3억원을 보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종업원 B씨와 공범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가세연'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 연루된 C씨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며, KBS 소속 아나운서다.

김 전 기자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유흥접객원 관계로 만난 이후 연락을 주고받으며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피해자 OOO은 공영방송사 소속 아나운서로서 2019년 8월 하순경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인 피고인 XXX을 알게 되어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 이후 2~3주에 한 번씩 피고인 XXX과 만나며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다."

강 변호사는 "B씨와 C씨는 아나운서가 돈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3억을 내놔라 한 것 같은데, 돈이 없으니까 200만원을 뜯은 것"이라고 말했고, 이를 듣던 김세의 전 기자는 "KBS는 월급이 적다. 연예인처럼 어마어마하게 벌지는 않는다"면서 "어떻게 보면 연애를 했다"라며 A씨와 B씨와의 관계를 추측했다.

강 변호사는 "C씨사 방송 프로그램을 맡으면서 스트레스를 많았는지 잠자리를...(한 것 같다)"이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tokkig@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