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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일 3회 불법촬영·유포"…정준영, 징역 6년 판결문→단톡방 멤버 항소

백지은 기자

입력 2019-12-04 08:25

수정 2019-12-0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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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3회 불법촬영·유포"…정준영, 징역 6년 판결문→단톡방 멤버 항…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준영에 대한 판결문이 공개됐다.



3일 방송된 KBS '9시 뉴스'에서는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 심리로 열린 정준영 사건의 판결문 내용이 공개됐다.

총 67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 따르면 정준영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일부나 자신과 성관계 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했다. 그리고 이를 단체대화방 5개, 개인대화방 3개에 촬영물을 유포했다.

범행 장소는 제한이 없었다. 정준영의 자택부터 유흥주점, 비행기 안, 호텔 등 카메라를 꺼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범죄 장소가 됐다. 피해자는 10명 안팎에 달했으며 많게는 하루에만 3번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했다. 단체대화방 멤버였던 빅뱅 출신 승리,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 씨엔블루 이종현, 비스트 출신 용준형 등 14명은 적어도 한번 이상씩 불법 촬영물을 공유했다.

이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만 포함된 판결이다. 정준영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휴대폰을 초기화해 피해자는 더 많을 수 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불법촬영 외에도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들을 술에 취하게 만든 뒤 집단성폭행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특수준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5년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에서의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버닝썬 전 MD 김 모씨와 권 모씨는 징역 5년, 4년형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씨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러 명이 여성을 상대로 합동으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카오톡 단테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는 등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보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도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해자들의 느꼈을 고통은 짐작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준영에 대해서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최종훈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은 무죄로 판단하지만 술에 취한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한 뒤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합의에 의한 성관계", "성관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 온 정준영과 최종훈은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눈물을 쏟아냈다.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피고인들은 일주일 내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김씨만 3일 항소장을 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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