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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겨울왕국2', 독점금지법 위반"…디즈니코리아, 시민단체에 고발 당했다

이승미 기자

입력 2019-12-02 09:14

"'겨울왕국2', 독점금지법 위반"…디즈니코리아, 시민단체에 고발 당했다


[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스크린 독과점 논란에 휩싸인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겨울왕국2'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겨울왕국2'(크리스 벅·제니퍼 리 감독)가 국내 상영관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어 독점금지법(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고 수입·배급사인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를 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고발장을 통해 "겨울왕국2는 지난달 23일 기준 스크린 점유율 88%, 상영회수 1만6220회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한국 영화관 사상 최고 상영 횟수 기록을 갈아치웠다"며 "이는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서 독과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프랑스는 극장에서 한 영화가 스크린 3개 이상을 잡으면 불법이고, 미국도 점유율을 30% 넘기지 않는다"고 예를 들며 "디즈니코리아는 스크린 독점을 시도해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개봉한 '겨울왕국2'는 개봉 11일 만에 858만 관객을 불러 모으며 박스오피스를 독식하고 있다. 영화에 대한 엄청난 인기와 더불어 스크린독과점 논란도 함께 뜨거운 상황인 것. '겨울왕국2'가 개봉하자마자 다른 영화에 비해 엄청난 숫자의 스크린을과 좌석수를 확보하자 다양성 확보와 독과점 해소를 위한 영화인 대책위원회(반독과점영대위)는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겨울왕국2'의 스크린 독과점 사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반독과점영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영화 다양성 증진과 독과점 해소는 법과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는 한시라도 빨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증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실질적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미 기자 smlee0326@sportshc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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