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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가중계' 변호사 "'마약 피의자' 비아이, 집행유예 가능성 높다"[종합]

김준석 기자

입력 2019-09-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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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가중계' 변호사 "'마약 피의자' 비아이, 집행유예 가능성 높다"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박진실 변호사 비아이 집행유예를 예측했다.



20일 방송된 KBS2TV '연예가중계'에서는 마약 구매 의혹을 받은 비아이의 소식이 전해졌다.

마약 구매 의혹을 받고 조사를 받은 비아이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었다.

이날 박진실 변호사는 "비아이는 처음에는 어느 정도까지 밝혀질지 몰라서 부인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공익 제보자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부인하기 어려워 사실대로 다 얘기한 것이 아닐까 싶다. 범죄를 인정했고, 초범이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에 보인다면 아마 집행유예를 받지 않을까 싶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또 공익제보자로 밝혀진 한서희의 이야기도 밝혀졌다.

한서희는 1차 2차 경찰조사에서 "비아이에게 마약을 건네줬다"라고 밝혔지만 이후 3차 조사에서 "비아이에게 마약을 제공한 적 없다"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후 한서희는 갑자기 "양현석 대표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한서희의 법률 대리인인 방정현 변호사는 "양현석 대표가 한서희에게 '충분하게 사례를 할 것이고, 절대 네가 처벌받는 일이 없게 만들어 줄 테니 가서 비아이에 대한 진술을 모두 번복해라'라고 요구했다"라고 밝혀 충격을 자아냈다.

하지만 양현석은 모든 의혹에 대해 부인한 상황이다.

이에 박진실 변호사는 "(양현석이) 공익 제보자 (한서희)한테 결국은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진술 번복을 요구하고, 외국으로 나가라고 강요한 것이라면 (양현석은) 강요죄와 협박죄와 범인 도피 교사 모두 다 성립한다고 보인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헌법에서 협박죄, 범인 도피 교사죄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강요죄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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