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따라 송중기와 송혜교는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다만 조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혜교의 소속사 UAA 측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이혼조정에 합의하게 됐음을 알리며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됐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양측은 수백억원 대의 재산분할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재산분할 등을 거치지 않고 이혼절차를 마무리하며 '깔끔하게' 남남이 됐다.두 사람의 이혼 소식은 지난 달 26일 송중기가 오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박재현 변호사를 통해 송혜교와 이혼을 위한 소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갑작스럽게 알려졌다. 송중기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활동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 앞으로 나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두 사람의 이혼 발표 후퐁풍은 지라시(증권가 정보지)로 이어졌다. 이혼 발표 이후 두 사람의 이혼을 둘러싼 허위 사실과 루머들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급속도로 퍼진 것. 이 지라시에는 송중기의 절친한 후배이자 송혜교의 첫 드라마였던 tvN '남자친구'에서 호흡을 맞 박보검의 이름까지 거론됐다. 루머가 무분별하게 확산되자 송중기와 송혜교는 물론, 박보검까지 악성 루머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송중기와 송혜교는 이혼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연기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송중기는 현재 200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한국 최초 SF영화로 주목을 받고 있는 '승리호'(조성희 감독) 촬영에 한창이며 범죄 스릴러 영화 '보고타'(김성제 감독)로 차지작까지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