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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아냐"...이민우, 추행 신고 취하에도→기소의견 검찰송치[종합]

이우주 기자

입력 2019-07-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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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아냐"...이민우, 추행 신고 취하에도→기소의견 검찰송치


[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술자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화 멤버 이민우가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민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민우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술자리가 끝난 뒤 인근 지구대를 찾아 이민우가 강제로 양볼을 잡고 뽀뽀를 하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신고했다.

이민우는 즉각 성추행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소속사 라이브웍스 컴퍼니를 통해 "지인들과 함께한 포장마차 술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다.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모든 오해를 풀고 강제 추행 자체가 없었음에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신고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민우는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피해자들 또한 최근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민우에게 적용된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을 않는 '친고죄'가 아니다. 이민우 측은 "성추행을 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당당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점 내 CCTV 영상과 강제추행죄가 비친고죄인 점을 고려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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