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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 입국길 열린 유승준의 눈물, 대중 용서+활동 가능할까(종합)

백지은 기자

입력 2019-07-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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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길 열린 유승준의 눈물, 대중 용서+활동 가능할까(종합)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스티븐 유' 유승준의 한국 입국길이 17년 만에 열렸다.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이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렸다.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재외공관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했다. 이런 재량권 불행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행정절차법이 정한 문서에 의한 처분 방식의 예외가 인정되는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자발급 거부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고 전화로 알린 것은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유승준은 2002년 병역기피로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되자 2015년 10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9월 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 선고가 내려지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2017년 2월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유승준은 장인상을 당했던 3일을 제외하고는 17년 간 한국땅을 밟지 못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상황은 반전됐다.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유승준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확정 판결을 받아야 한다. 만약 유승준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정부는 유승준이 신청한 F-4 비자(재외동포 자격의 비자, 자유로운 경제, 취업활동과 부동산과 금융 거래 가능) 발급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대법원의 판결에 유승준은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했다는 후문이다. 유승준과 그의 가족들 모두 예상치 못한 판결에 눈물을 흘렸고 여전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유승준 측은 11일 "유승준과 가족들은 대법원의 원심파기 및 서울고등법원 환송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유승준은 17년 넘게 모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갖게 됐다.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유승준과 가족들이 가슴 속 깊이 맺힌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동안 사회에 심려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하다.

대중은 여전히 유승준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한 뒤 '가위' '나나나' 등 히트곡을 발표하며 톱가수 반열에 올랐다. 그는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입대는 당연한 것"이라고 밝혀왔고, 개념 발언에 대중은 '아름다운 청년 유승준'이라는 애칭까지 붙여주며 무한 애정을 보냈다. 하지만 유승준은 그런 대중의 신뢰와 기대를 한 번에 저버렸다. 2001년 일본 고별 콘서트를 한 뒤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입대 전 인사를 하고 오겠다며 출국한 유승준은 2002년 1월 18일 미국 LA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절차를 밟았다. 그리고 "입대하면 댄스가수로서의 생명이 끝난다"며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혔다. 아이러니했던 건 유승준이 현역 판정을 받은 상황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유승준은 허리디스크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터라 국민적 배신감은 더욱 컸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2002년 2월 2일 유승준에 대해 입국금지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출입국관리법 제1조 제1항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분류돼 '출입국 부적격 인물' 판정을 받았다.

그렇게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평탄한 생활을 하던 유승준이 입을 열기 시작한 건 2015년부터다. 그는 아프리카 개인 방송을 통해 "아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입국하고 싶다"고 무릎까지 꿇고 사과했지만 방송이 끝나자마자 욕설을 내뱉어 진정성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이미 몇 번이나 전국민을 상대로 한 배신극을 벌인 유승준인터라 여론은 쉽게 돌아서지 않고 있다.

국적 재취득 문제도 남아있다.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한다면 병역법 위반 혐의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병역법 위반은 1~5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만약 유승준이 신청한 F-4 비자로 입국을 한다고 해도 문제다. 대중은 C-3(외국인이 대한민국 왕래를 할 수 있는 비자) 비자도 아닌, F-4 비자 발급을 재고해야 한다는 것 자체에 무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F-4 비자는 투표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인정해주는 비자다. 즉 유승준이 원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 미국 세법 개정으로 한국 국적을 재취득해 세금 도피를 노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어쨌든 유승준의 입국이 허가되더라도 당장의 활동은 어려울 전망이다.

유승준 측은 "용서를 구해서 활동을 하고 싶어하지만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유승준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미 사회적으로도 보이콧이 일고 있다. 유승준은 이미 2007년 '리버스 오브 유승준(Rebirth of YSJ)'과 올초 새 음원을 발표했으나 어떠한 반응도 얻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어나더 데이(Another day)' 발매 소식을 전했지만 국내 반대 여론에 부딪힌 음반사가 유통을 포기하며 복귀는 무산됐다. 음반 발표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것을 소비해 줄 소비자가 남아있을지는 사실 미지수다.

방송활동도 불투명하다. 유승준이 방송사 출연금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건 그가 입국금지 상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병역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MC몽 등이 모두 출연금지 명단에 올라있는 만큼, 입국금지가 해지되면 유승준 또한 출연금지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과연 유승준이 이 모든 난관을 뚫고 돌아서다 못해 장벽을 친 대중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사진=연합뉴스, 유승준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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