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 시간) 대만 ET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임지령은 주간지 이저우칸이 자신이 집에서 가운을 입고 있는 사진을 찍은 데 대해 사생활 침해로 고소하며 100만 대만달러(약 3억 794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린즈링은 "'이저우칸' 기자들이 찍은 사진 속 여성은 나다. 우리 집은 10층이고, 주변에 아무 건물이 없어서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커튼을 설치했다. 그럼에도 촬영을 한 기자들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라고 분노했다.
'이저우칸' 기자와 편집장은 지난해 3월 임지령이 목욕가운을 입고 베란다에 나와있는 사진을 보도했다. 기사에는 "그의 남자친구 언승욱과 사랑을 나누다가 노출"이라는 추측 제목이 달렸고, 이에 임지령 측은 불만을 제기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