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15단독 김재향 판사는 화가 이구영 씨가 예비역 제독 심모(65)씨와 목모(6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림값 4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소송 비용은 원고(70%)가 더 많이 부담하라고 판시했으며,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심씨는 2017년 1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 있던 이 작가의 그림 '더러운 잠'을 벽에서 떼어낸 후 바닥에 던져 액자를 훼손했다. 근처에 있던 목씨는 바닥에 놓인 이 작품의 그림과 액자 부분을 분리한 뒤, 그림을 구기고 액자 틀을 부쉈다. 이 그림은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그림으로 최순실이 하녀로 등장하는 배경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벌거벗은 여성에 박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했다.
이같은 행위로 심씨와 목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이달 중순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며 "캔버스 천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사진과 그림을 합성한 후 수성 아크릴 물감으로 덧칠하는 기법으로 제작된 이 작품의 시가는 400만원 상당"이라며 "현재 캔버스 천 일부가 찢기고 다수의 구김이 발생해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 주장과 달리 이 그림이 예술적 가치가 전혀 없는 단순 음화(淫畵)라고 할 수는 없으며, 인격권 침해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저지하기 위해 스스로 실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방위나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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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