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진상범)에서는 연예계 미투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조재현과 그를 고소한 A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이 열렸다.
조재현 측은 이날 첫 변론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재현 측은 'A씨와 만난 것은 인정하나 미성년자임을 몰랐고, 성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조재현 측은 조정 의사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피고는 연예인이라 누군가 고소한다고 하면 사실이든 아니든 돈을 주고 합의할 수 밖에 없다"면서 "(원고가)이미 다 언론에 다 퍼트렸기 때문에 조정 의사가 별로 없다"고 잘라 답했다. 또 "A씨가 주장하는 사건은 오래전 일이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졌다.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으로 정해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