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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조재현 측 "A씨 만남 인정, 미성년 성폭행 아냐…합의無" [종합]

김영록 기자

입력 2018-12-19 15:44

수정 2018-12-19 15:45

'미투' 조재현 측 "A씨 만남 인정, 미성년 성폭행 아냐…합의無"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배우 조재현이 미성년자 성폭행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진상범)에서는 연예계 미투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조재현과 그를 고소한 A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이 열렸다.

조재현 측은 이날 첫 변론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재현 측은 'A씨와 만난 것은 인정하나 미성년자임을 몰랐고, 성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당시 "2004년 만 17세의 나이로 조재현에게 성폭행 당했다. 미성년자인줄 알면서도 술을 권했고, 반항했지만 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던 주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A씨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거부하고 이의를 신청, 정식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날 조재현 측은 조정 의사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피고는 연예인이라 누군가 고소한다고 하면 사실이든 아니든 돈을 주고 합의할 수 밖에 없다"면서 "(원고가)이미 다 언론에 다 퍼트렸기 때문에 조정 의사가 별로 없다"고 잘라 답했다. 또 "A씨가 주장하는 사건은 오래전 일이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졌다.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으로 정해져있다.

반면 A씨 측은 "당시 (피해자의)고통을 전달하고 싶었다. 조정한다면 원고를 설득해보겠다.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는 없지만, 함께 있었던 지인들의 증인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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