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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노조"'황후의품격' 근로시간위반+추가수당無, 내일 증거공개"

백지은 기자

입력 2018-12-17 16:42

 노조"'황후의품격' 근로시간위반+추가수당無, 내일 증거공개"
정재근 기자 cjg@sportschosun.com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희망연대노조 측이 SBS 수목극 '황후의 품격' 근로시간 미준수 건에 대한 SBS 측의 해명을 반박했다.



희망연대노조 관계자는 17일 스포츠조선에 "SBS 측의 입장을 봤다. 일단 휴게시간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 또 1인당 4만 원의 별도 출장비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통상 SBS는 촬영이 오전 6시 이후에 끝나면 일당의 50%에 해당하는 추가수당을 지급한다. 그것도 사실상 주지 않고 출장비 4만 원으로 무마하려 한 거다"라고 밝혔다.

이어 "10월 10일 정읍과 영광 촬영을 했을 때 이동시간이 편도 4시간 이상이 걸린다. 촬영이 오전 5시 58분에 끝났다는데 그 이후에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나. 다시 여의도로 돌아오는 시간이 소요된다. 과거 판례를 봐도 해외출장이나 장기간 이동시간 등 평소와 다른 이동시간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한다고 되어있다. 즉 SBS 측이 얘기하는 21시간 38분의 근로시간이 아닌, 29시간 30분 촬영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밖에도 촬영일지를 갖고 있다. 이날 뿐 아니라 대부분 20시간이 넘는다. 내일(18일) 오전 이를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7일 희망연대노조는 "SBS 방송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을 위해 10월 25일 공문을 통해 개별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드라마 제작 가이드(가칭) 마련을 위한 TF 참여 등을 요청했으나 SBS는 면담 수용 의사도 밝히지 않은 채 드라마 제작을 진행했다. 촬영 시작단계부터 20시간 이상 장시간 촬영을 진행했고, 10월 10일에는 29시간 30분 연속 촬영이 이뤄졌다.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는 휴차 없이 10일 연속 장시간 고강도 촬영도 진행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SBS 측은 "10월 10일 정읍 영광 촬영의 경우 여의도에서 오전 6시 20분 출발, 지방에서 익일 오전 5시 58분에 촬영이 종료됐다. 지방 이동 시간과 충분한 휴게시간이 있어 근로시간은 총 21시간 38분이 되었고, 1인당 4만 원의 출장비도 지급했다. 다음날은 휴차였다"라며 "SBS는 근로 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좋은 작품 선보일 것을 약속 드린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희망연대노조가 이와 같은 SBS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태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희망연대노조는 18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연 뒤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청장과의 면담까지 요청할 계획이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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