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영남의 조수 송 모씨와 오 모씨는 조영남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밑그림을 그렸고 방송에서 보조자를 사용한다는 것을 고지했기 때문에 구매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고, 현대 미술 작품 제작 방식에 비춰봤을 때 구매자에게 보조자를 알릴 의무가 없다는 것에 따라 기망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변호인 측과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찰 측에 의해 항소심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조영남은 작품활동을 진지하게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조영남은 "덕분에 그림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고 좋은점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