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12일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절차 중단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일 "강규형 KBS (전) 이사가 해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확정적으로 KBS 이사의 결원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방통위의 추가 이사 추천 절차 등을 중단해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당일 방통위는 여권 추천 몫인 보궐이사에 기독교계 원로인 김상근(78) 목사를 추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이를 재가했다.
방통위 측 대리인도 11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방통위의 이사 추천으로 행위로 자유한국당이 어떤 손해를 입을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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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