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길의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 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가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고, 타인의 생명에도 큰 위험을 줄 수 있기에 중한 범죄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6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새벽 서울 남산3호터널 입구에서 B사 자동차를 세워두고 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을 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로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만취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