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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초점] 곽현화, 오늘(11일) 기자회견서 녹취록 공개…억울함 풀까?

조지영 기자

입력 2017-09-11 09:35

 곽현화, 오늘(11일) 기자회견서 녹취록 공개…억울함 풀까?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배우 곽현화가 영화 '전망 좋은 집'(12, 리필름 제작)의 이수성 감독 소송 무죄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연다.



곽현화는 오늘(11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지만 1심에 이어 2심 역시 무죄를 선고받은 이수성 감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자회견에서 이수성 감독이 직접 이야기한 대화 녹취록을 공개한다. 이 대화 녹취록에는 '전망 좋은 집'에 출연하면서 그 계약 전후 및 문제의 가슴 노출 장면을 찍게 된 사정, 이 영화의 극장판 편집 과정에서 본인의 가슴 노출 장면이 빠지게 된 경위, IPTV에 문제의 장면이 유포된 것에 대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상정 등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이수성 감독의 무죄 판결이 갖는 문제점과 사법부가 이러한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 현재 영화계에서 표준계약서로 사용하고 있는 출연계약서가 영화 제작 현장에서는 여러 돌발적인 상황에 배우들에게 어떤 피해로 귀결될 수 있는지 점검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이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전망 좋은 집'을 유료로 배포했다며 2014년 4월 고소했다. '전망 좋은 집' 극장판에는 곽현화의 노출 장면이 삭제됐지만 이후 무삭제판, 감독판 등의 이름으로 배포된 IPTV 버전에서는 노출 장면이 포함됐던 것.

당시 곽현화는 '전망 좋은 집' 출연 계약 당시 상반신 노출을 촬영하지 않기로 이수성 감독과 합의했지만 이수성 감독은 일단 노출 장면을 촬영한 뒤 (곽현화가) 원한다면 노출 장면을 삭제하겠다고 약속해 노출 장면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가 이미 사전에 노출 장면에 대한 촬영을 합의해 진행됐던 사안이며 극장 개봉 당시 삭제 요청을 받아 삭제했다고. 이어 IPTV 버전이 개봉할 때 계약서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노출 장면이 담긴 무삭제판을 만들었으며 사전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피력, 곽현화의 주장에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곽현화의 주장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1심에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수성 감독도 자신을 고소한 곽현화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며 3년간 법정공방을 펼쳤고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곽현화 역시 명예훼손에 혐의가 없다는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지난 8일 열린 이수성 감독의 2심 재판 또한 재판부는 "계약서에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곽현화)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수성 감독이 유죄라는 확신을 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oulhn1220@sportschosun.com 사진=스포츠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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