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25일 송인서적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전처분은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방만하게 회사를 운영하거나 재산을 숨기지 않도록 법원이 재산을 가압류·가처분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명령하는 것을 가리킨다.
앞서 송인서적 출판사 채권단은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한 뒤 이달 24일 매각을 전제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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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입력 2017-04-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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