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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승준, 한국땅 밟기 또 실패…"대법원 가야 할 문제"

박현택 기자

입력 2017-02-23 10:30

수정 2017-02-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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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한국땅 밟기 또 실패…"대법원 가야 할 문제"


[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항소심에서 패소한 유승준측이 입장을 전했다.



23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비자발급거부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유승준측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처분 안을 기각했다. 이에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기각 사실에 아쉬움을 내비치며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 나섰다. 그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대법원까지 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유승준이 1심에서 패소했을 당시에도 워낙 충격이 커서, 항소를 결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현재도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당사자 유승준과의 충분한 상의 끝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유승준은 지난 9월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하며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어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 측은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1만7229명 중 유일하게 유승준만이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져 있는 현실이 형평성에 어긋나며, "심지어 15년여간이나 지속된 영구적 입국 금지는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다음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15년간 빗장을 걸었다.

ssale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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