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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 표절 소송 2심도 승소 "근거없는 주장..창작자는 고통" (공식입장)

조지영 기자

입력 2017-01-17 08:53

'암살' 표절 소송 2심도 승소 "근거없는 주장..창작자는 고통" (공식…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액션 영화 '암살'(15, 최동훈 감독, 케이퍼필름 제작)이 표절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암살'의 제작사 케이퍼필름 측은 "지난 12일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는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가 '암살'을 상대로 낸 50억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5년 8월 '암살'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데 이어 지난해 4월 원고 최종림이 제기한 100억원의 민사 손해 배상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의 1심 패소판결, 그리고 2심 패소 판결까지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코리안 메모리즈'와 '암살'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형식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주제를 다룸에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으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케이퍼필름은 제작에 참여한 창작자 및 제작 스태프들의 명예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18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에 최선을 다했다. 이번 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앞으로는 근거 없는 무분별한 표절 소송으로 창작자들이 고통 받는 일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암살'은 1930년대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작전을 위해 모인 암살자들과 임시정부요원, 그리고 청부살인업자까지 조국도 이름도 용서도 없는 이들의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오달수, 조진웅, 이경영, 최덕문이 가세했고 '도둑들' '전우치' '타짜'를 연출한 최동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지난 2015년 7월 22일 개봉해 1270만5700명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하 '암살' 표절소송 2심에 대한 제작사 케이퍼필름의 입장 전문>

2016년 7월 원고 최종림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와 영화 <암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에 대한 제작사 ㈜케이퍼필름(이하 케이퍼필름)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2017년 1월 12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가 영화 <암살>을 상대로 낸 50억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8월 17일 영화 <암살>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2016년 4월 14일 원고 최종림이 제기한 100억원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의 1심 패소판결에 이은 2심 원고 패소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저작물 『코리안 메모리즈』와 피고들 영화 <암살>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형식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 저작물에 특이한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주제를 다룸에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등으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케이퍼필름은 제작에 참여한 창작자 및 제작 스태프들의 명예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18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에 최선을 다해 임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앞으로는 근거 없는 무분별한 표절소송으로 창작자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soulhn1220@sportschosun.com 사진=영화 '암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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