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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후예' 과도한 PPL, 오늘(4일) 방심위 도마 오른다

이유나 기자

입력 2016-05-04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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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후예' 과도한 PPL, 오늘(4일) 방심위 도마 오른다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태양의 후예'는 끝났지만,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PPL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대한 심의를 오늘(4일) 진행한다.

지난주 의견진술 및 다양한 안건으로 심의가 한 주 밀린 '태양의 후예' PPL 소위원회가 이번주 진행되는 것. '태양의 후예'는 심의규정 제47조 1항2호, 1항3호(간접광고)가 적용돼 안건으로 상정됐다.

'태양의 후예'는 자동차를 시작으로 홍삼, 화장품, 주얼리, 중탕기, 아몬드, 생수, 샌드위치, 커피, 캔들, 신발, 노트북, 스마트워치, 호텔사이트 검색 어플, 카드사 결제 어플, 헤드폰, 냄비, 등산복, 캠핑용품, 항공, 그리고 걸그룹까지 각각의 상황에 녹아들어 광고됐다. 시청자가 기억하는 PPL만 무려 20여가지. 추가로 계약된 PPL까지 더한다면 30억원을 훌쩍 넘긴 이익을 거둔 셈이다. '태양의 후예' 속 과도한 PPL은 극의 전개에 무리를 줬다. 시청자들의 불만이 세차게 터져나올 정도로 몰입도에 큰 방해 요인이 됐다.

내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심의를 받은 뒤 제작진 의견진술이나 중징계로 가는 전체회의로 이동되지 않는다면 광고소위에서 '태후'PPL논란은 판결이 난다.

특히 운전 중 주행 보조 시스템 버튼을 누르고 서대영(진구 분)과 윤명주(김지원 분)가 키스를 나누는 장면에서 한 자동차 브랜드의 로고와 운전자 조작 없이 핸들이 좌우로 움직이는 모습이 등장해 PPL 논란을 불러왔다. 해당 장면은 두 주인공의 애틋한 흐름을 깼다는 비판을 받았다.

방심위는 "간접광고 상품기능을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한 점이 심의 규정에 어긋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태양의 후예' PPL 등 안건이 상정된 16차 소위원회는 4일 오후 3시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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