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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출연 유명 연극배우, 집문 뜯고 성폭행 시도…집행유예 4년

박아람 기자

입력 2014-11-27 11:42

영화 출연 유명 연극배우, 집문 뜯고 성폭행 시도…집행유예 4년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 [사진=jtbc 영상캡처]

유명 연극배우가 성폭행 미수 혐의로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주거침입준강간)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판결이 나왔다.

이 씨는 영화에도 출연한 유명 연극배우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씨는 지난 9월 19일 오전 5시쯤 이태원 파출소 뒷길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난 송모(27·여)씨와 김모(27·여)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송 씨의 집에 몰래 침입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날 이 씨는 술에 취해 졸고 있는 송 씨를 집에 데려다 주고 김 씨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향하다가 김 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송 씨의 다시 집을 찾았다.

이 씨는 송 씨의 집 문을 파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자고 있던 송 씨를 성폭행하려 했다. 하지만 송 씨와 미리 만나기로 약속한 남자친구에게 현장에서 범행을 들켜 버리며 성폭행을 제지당했다.

법원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충동적·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히며 이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선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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