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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영 기소유예 처분, “졸피뎀 복용은 아버지 권유였던 것 참작”

입력 2014-08-29 17:05

손호영 기소유예 처분, “졸피뎀 복용은 아버지 권유였던 것 참작”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를 받았던 손호영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전 없이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입건된 손호영을 기소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소변, 모발 검사 결과 동종 범죄 전력이나 추가 투약 정황이 없고 불면증과 비행공포증에 시달리던 중 아버지의 권유로 졸피뎀을 복용한 점 등 경위를 참작했다”라고 처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범행을 자백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 다른 마약류 사범과의 형평성 등도 모두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손호영은 지난해 5월 졸피뎀을 복용한 뒤 자살을 기도했다가 시민의 신고로 구조됐으며, 경찰은 손호영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손호영이 받은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해 처벌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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