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개그맨K 사건 후 1주일 "다시 찍고, 편집하고" 골머리

정해욱 기자

입력 2011-10-19 10:52

수정 2011-10-19 15:36

개그맨K 사건 후 1주일 "다시 찍고, 편집하고" 골머리


'개그맨K 때문에…'



개그맨K씨(41)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1주일이 지났다. 사건 전 K씨는 지상파 및 케이블 채널의 여러 프로그램에서 활동 중이었다. 이 때문에 각 방송사는 K씨의 출연 분량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회적인 비난 여론 등을 고려할 때 K씨의 출연 분량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낼 수는 없는 일.

K씨가 출연한 기존 녹화 분량이 있는 경우, 방송사 측은 편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기존 녹화 분량을 그대로 쓰되, K씨가 얼굴을 비추는 장면을 피해가는 방법이다.

K씨가 출연 중인 한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는 "사건 전 K씨가 녹화에 참여해 이미 찍어놓은 녹화분이 있다. 조만간 이 녹화분이 방송될 예정인데 K씨의 출연 분량에 대해선 신중하게 편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MC가 아닌 패널 형식으로 출연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죄의 유무를 떠나서 시청자들이 보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당분간 K씨가 방송을 통해 얼굴을 비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K씨의 프로그램 하차를 시사했다.

하지만 K씨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프로그램의 경우, 문제가 쉽지는 않다. 기존 촬영분이 무용지물이 된 탓에 K씨를 제외한 스태프와 출연진이 다시 모여 재촬영에 돌입해야 한다.

K씨가 출연 중인 또 다른 프로그램의 관계자는 "이미 찍어 놓은 분량이 있는데 조금 편집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K씨를 빼고 다시 촬영에 들어가야 한다. 이미 촬영을 마친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K씨만 빼고 다시 찍어야 한다"고 한숨을 쉬었다.

사회적 여론과 K씨의 출연에 대해 방송사 측이 느낄 부담감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K씨를 TV에서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K씨는 지난 12일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K씨는 지난 8일 서울 강남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 A씨(26)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인근의 커피숍 주차장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A씨가 하루만에 경찰에 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당시 A씨는 "상호간의 오해가 풀렸다"는 내용으로 소취하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




Copyright sports.chosun.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