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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사고 당일 무슨 일이 있었나? 경찰 발표로 현장 재구성해 보니

이정혁 기자

입력 2011-06-24 10:33

대성 사고 당일 무슨 일이 있었나? 경찰 발표로 현장 재구성해 보니
빅뱅 대성. 사진제공=YG엔터테인먼트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24일 오전 10시 빅뱅의 멤버 대성의 교통사고와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의 발표를 토대로 이날 사건의 전말을 되짚어 봤다.

오토바이 운전자 현 모씨는 5월 30일 밤 11시50분투터 5월 31일 새벽 1시까지 친구가 운영하는 마포구 합정동 소재의 한 식당에서 친구와 소주 2병을 나눠 마셨다(혈중 알코올 농도 0.186%). 이후 새벽 1시 5분경 귀가하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해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알수 없는 속도로 운행했다.

이후 1시 27분 경 가로등에 안면부를 충돌한 뒤 운전자는 핸들을 놓치고 진행방향 11.2m 지점 1차로에 떨어졌다. 운전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전모는 4차로에 떨어졌다. 또 오토바이는 시동이 걸린채 도로를 42.7m 진행해 중앙분리대 벽면에 15도 기울어진 상태로 세워졌다.

1시29분 경 택시 운전자 김모씨가 1차로 상에 쓰러져 있던 현모 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 오토바이 옆에 정차했다.

잠시뒤 뒤따라 오던 아우디 운전자 대성이 약 80km/h의 속도로 진행하다 현모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바닥면에 끼운채 22.8m 진행 후 역과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케 했다. 대성은 비상등을 켜고 이륜차 옆에 정차해 있는 택시를 추돌, 택시 운전자에게도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했다.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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